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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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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김성수 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성수(29)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2일 그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는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 옮겨져 한 달여 동안 정신감정을 받았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그는 정신감정 후 20일 다시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 났는데 어떤 심경인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 달 전 범행 당시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하겠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 후 "네"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성수법'과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의 형량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개 법률을 처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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