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교원노조」 진통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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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교사들의 노동조합설립 적법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문교부와 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야교사들의 모임인 전교협(회장 윤영규)이 14일 서울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교원노조 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삼) 발족식을 갖고 올 상반기에 전국단위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나서 교단에 한차례 교원노조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은 물론 봉급체계도 일반직과 전혀 달라 교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결성·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부는 교원 등 공무원노조결성에 반대해온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개정노조법은 공·사립교사의 노조조직·가입·단체교섭 및 정치활동이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교부와 마찬가지로 교원노조의 타당성자체는 물론 공무원의 노조결성 허용도 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부는 개정노동조합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대통령에 의해 거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협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교육관계법 개정여부에 상관없이 올 상반기 중 교원노조를 결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지난달 18, 19일 각각 중앙위원회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교원노조결성을 재확인, 이날 발족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까지 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노조형태는 산별노조형식의 전국단위조직을 두고 산하에 각 학교별로 분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교협은 개정된 노조법이 6급 이하 공무원과 특정직 중 현역군인, 경찰·교정·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전부를 대상으로 삼고있어 교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고 주장, 국·공립 교원은 물론 사립교원도 사립학교 교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1년 동안 전국 유일의 교원단체로 4·19직후 교원노조활동을 경험한 대한교련(회장 윤형섭)은 개정 노조법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노조결성 허용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특정직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단 내에서조차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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