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김혜경 고발 대표가 질책···대리인 물러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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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날 검찰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검찰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궁찾사는 지난 6월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안과 수임계약을 맺고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제 행위에 대해 (대표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시겠다고 하셨다.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도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다는 뜻은 궁찾사 측과 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며 “그래서 저도 궁찾사 측의 말씀에 더 반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제야 홀가분해진다. 그동안 제가 대리인의 지위에 있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자격을 잃었으니 무척 자유로워질 듯싶다”고 덧붙였다.

[사진 '궁찾사'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사진 '궁찾사'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이 변호사의 입장문이 올라온 직후 ‘궁찾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변호사의 해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소송인단에게 상의나 공지 없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추가 글을 올려 “대표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묵시적인 해임통보에 해당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해임 통보가 논의된 결과는 아닌 듯하다”며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사임계 제출은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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