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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및 의안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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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의 요지와 의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법안 요지>
▲집시법(개정)=집회·시위의 주최자는 18세 이상의「질서 유지인」을 두도록 하고 질서 유지 인이 있을 경우 야간에도 집회가 허용된다. 그 수는 관할 경찰서장과 주최자와 협의해 조정한다.
집회 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를 도입, 집회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집회·시위, 공공 안녕 질서가 위협받게 되는 집회·시위로 한정.
▲사회보호법(개정)=필요 적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판사가 검사청구를 참조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임의적 보호감호제도만 인정했다. 보호감호기간도 현행 7년에서 7년 이내로 조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개정)=영리목적 또는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부녀를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약취·유인·매매된 미성년자나 부녀를 넘겨받아 은닉 또는 국외 이송한자는 가중처벌, 신문·잡지·기타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매매 또는 국외이송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지자제 법(개정)=선거연령 20세, 광역자치단체(특별·직할시 및 도) 장과 의원선거는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기초단체(시·군·구)장과 의원 및 읍·면·동장선거는 내년 말까지 실시.
▲국민투표 법(개정)=투표연령 20세, 옥외집회 허용, TV·라디오 연설횟수는 3회로 찬반입장 동수, 부재자투표 참관인은 두지 않되 투·개표관리에 공정을 기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문구 삽입.
▲노동조합법(개정)=노동조합을 설립 신고 때부터 성립하도록 함.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조직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노조의 정치활동 을 허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복수노조 부인.
▲근로기준법(개정)=주당 44시간 근로 제를 3백인이상 사업체는 90년 10월1일부터, 3백인미만에는 91년 10월1일부터 적용.
노동운동 탄압수단이 됐던 근로자 블랙리스트 작성금지조항을 신설. 휴업수당은 현행 평균임금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노동쟁의조정법(개정)=그 동안 금지했던 방위산업체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되 공익사업체에 준해 분규발생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 중재토록 함.
사업주의 직장폐쇄는 현재 쟁의 개시 일로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을 5일간 냉각기간을 갖도록 규정.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제정)=80년 국보위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직자는 88년 말까지의 해직기간 중 총 봉급 액(88년 말 기준)의 60%를 6개월 이내에 보상. 6급 이하의 해직공직자중 희망자는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에 따라 특채함. 정부산하기관 직원 중 해직 자도 상응한 조치를 받도록 행정 지도함. 차관급이상 및 당연 퇴직, 파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제정법안>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법

<개정법안>
▲선거관리 위원회 법 ▲농협 법 ▲수협 법 ▲축협 법 ▲한전 법 ▲국민 의료보험법

<폐지법안>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재의 법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특별 조치 법

<보고의안>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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