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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몰았던 충주 여경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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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경사 관련 사건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뤄진 적 있다. [사진 SBS]

피 경사 관련 사건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뤄진 적 있다. [사진 SBS]

지난해 강압 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동료 여경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 경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숨진 피모 경사(당시 38세)와 근무했던 A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익명 투서를 낸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피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 경사는 그러나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현재 육아 휴직 중이다.

앞서 익명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피 경사는 강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강압 감찰로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 경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투서를 근거로 피 경사를 감찰했던 충북경찰청 전 감찰관 B(54) 경감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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