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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혜경궁 김씨’ 스모킹건 공개 늦추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이정렬 변호사(오른쪽). [사진 JTBC 방송 캡처]

이정렬 변호사(오른쪽). [사진 JTBC 방송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1일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붙인 거라며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스모킹건 있냐?” 물음에 “예”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경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저희 쪽에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력 증거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갈 때 이를 꺼내 보이겠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한가지 말한다면 김씨 카카오스토리 안에 유력한 증거가 있다”며 “이건 JTBC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JTBC와 연관이 있다고 하니 자꾸 궁금해진다’는 손석희 앵커의 말엔 “기자들이 금방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방조 책임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또 “혜경궁 김씨 계정을 보면 이 지사나 김씨의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국민소송단이 3245명이나 되다 보니 이 안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김씨 단독범설이나 이 지사 단독범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사와 김씨의 공범설도 얘기가 나오고, 두 분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씨가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트위터 계정에 연동된 것이 김씨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기 때문에 김씨는 방조의 책임을 빠져나갈 수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글을 썼냐’고 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소송단 측은) 이 사건에서 계정주를 이 지사나 김씨를 완전히 배제한 제삼자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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