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무고 시민 구속 경찰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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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관련 증거 조작→허위 보고서 작성후 구속영장 신청→무고한 시민 구속….

2001년 8월 당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형사반장 정모 경사는 유흥업소 주인인 친구로부터 "누나의 동거남 이모씨를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변 조사결과 이씨는 동거녀를 몇차례 때린 것 외에 이렇다 할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사유로는 불충분했던 것.

그러나 정씨는 이씨가 동거녀 명의의 PC방 수입금 등 4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동거녀의 진술조서를 조작했다. 또 이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거는 아예 수사기록에서 빼버렸다. 정씨는 허위로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씨를 구속했다.

무고하게 구속된 이씨는 동거녀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다.검찰 조사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이씨는 구속 25일만에 풀려났고, 정씨 등은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상해죄만으로 구속하기 어려운 이씨에 대해 허위진술 조서 등을 작성해 검사와 판사를 속였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의 지시로 사건조작에 가담한 동료 경찰 두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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