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 못 만나게 해" 장인 살해하려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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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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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장인을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박정기 판사는 20일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포함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대전 유성구 장인 B씨가 사는 빌라에 손도끼를 들고 가 1층 공동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도끼로 수십회 내려찍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장인의 반대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채 지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A씨의 아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를 양도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A씨와 아내는 이를 이유로 심하게 다퉜고, 폭행 당한 아내는 가출했다. 장인이 가출한 아내와 A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자 A씨는 그간 결혼 반대 등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장인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가출한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자녀 양육은 신경쓰지 않은 채 한동안 연락이 없자 분노가 쌓여 아내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구입해 준비한 혐의(살인 예비)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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