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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만 80억…국내 최대 불법 만화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중앙일보

입력

[마루마루 홈페이지 캡처]

[마루마루 홈페이지 캡처]

일본 만화를 불법 복제·번역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려왔던 ‘마루마루’가 20일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마루마루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서비스 점검중입니다’ 라는 표시만 나온다.

2013년 개설된‘마루마루’는 국내 접속자 수가 포털사이트인 네이트보다 더 많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로 인해 ‘박 사장’으로 불리던 운영자는 광고수익만 80억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박 사장’ 등 운영진은 2주 전부터 사이트를 폐쇄할 움직임을 보여 왔다. 운영자 중 불법 번역을 담당하던 이가 번역을 중단했고, 마루마루의 만화를 업로드하는 별개 사이트를 담당하던 운영자 역시 약 2주 전부터 이를 중단했다. 또 마루마루 회원과 운영진들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가게 폐점했습니다”라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밤토끼’ 등 불법 만화사이트가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이 ‘마루마루’ 폐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네이버도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였던 ’밤토끼’의 운영자는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올려 개설 이후 1년 6개월 간 9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접속자가 116만명에 이르러 배너광고를 유치한 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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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밤토끼’ 등 불법 만화 사이트를 추적하면서 최대업체인 마루마루에 대해서도 내사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다른 불법 사이트들과 달리, 표면적인 사이트(마루마루)와 만화를 업로드 하는 사이트(와사비시럽)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운영자는 미국에 거주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마루마루의 폐쇄와 관련,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5만여명의 참여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러나 사이트 폐쇄 소식이 알려진 20일엔 ‘마루마루를 폐쇄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돈 없는 사람들은 만화도 보면 안되냐”며 “제발 무상만화 정책 시행 해달라”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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