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오원석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오원석 기자

9만여편의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8000개(환산 금액 2억3000만원)를 몰수하고 5억7994만원을 추징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8만 3347편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를 매달 최대 1000만원씩 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광고료를 암호화폐로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