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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고발…검찰 수사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적용,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 역시 과실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 우선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뉴시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도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 결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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