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사건' 강삼재 의원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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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두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변호인 집단 퇴장,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유용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유용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정당이 선거에서 국가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 등은 1995년 안기부 예산 중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으로 940억원을 조성해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하는 등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2001년 기소됐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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