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딱 벗는 방송하더니 요즘 조신하네" 전 여친 비방한 BJ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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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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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BJ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인터넷방송 BJ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전 여자친구 B(25)씨에 대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 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고 말했다. A씨는 이 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턱 부위를 흉기로 그은 혐의도 받는다.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의 왼쪽 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그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B씨와 헤어진 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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