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게 잘랐다고 알바생 해고한 요거프레소, 공식 사과

중앙일보

입력

[뉴시스·요거프레소 홈페이지]

[뉴시스·요거프레소 홈페이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출근했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음료‧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 측이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 첫 출근했다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알바생 A씨는 본사의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봤고, 3일 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했다. 그러자 점주는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라며 그의 외모를 지적했다. 이어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운다. 남성 알바도 머리 길면 잘라오라고 하고, 액세서리는 다 금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사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A씨는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추가된 것 아니겠냐”며 “어이없는 이유로 5분 만에 해고당했다.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요거프레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담은 보상을 하고자 지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연락이 닿는 즉시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인사 노무 관리 매뉴얼 수정‧보완 ▶가맹점주 의무 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 신설 ▶전 가맹점 대상 운영 관리 지침서 정기 발송 ▶해당 가맹점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시정 조치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요거프레소 측은 “본사가 가맹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본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부당함을 겪은 당사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고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사과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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