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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노트 서랍에 넣어도 부정행위…수능날 꼭 지켜야할 6가지

중앙일보

입력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일고등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수능 대박' 카드섹션을 펼치고 있다. [뉴스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일고등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수능 대박' 카드섹션을 펼치고 있다. [뉴스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목요일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①예비소집일은 꼭 참석
수능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일은 꼭 참석해서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도 미리 확인해본다.

②시험날 8시 10분까지 입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 8시 10분까지 입실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8시 10분까지 입실한 뒤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③전자기기는 가져가지 말아야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MP3는 물론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부득이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다.
특히 시계는 휴대할 수 있지만, 전자 기능이 및 전자 화면(LCD,LED)이 없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시계를 풀러 뒷면까지 점검한다. 작년에도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72명이 적발됐고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④답안지는 나눠준 필기구로 마킹해야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다. 그러나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장에서 나눠준다. 나눠준 필기구로 답안 마킹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적으로 가져간 필기구로 마킹했다가 벌어지는 문제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⑤탐구영역,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봐야
4교시 탐구영역은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간 한국사를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한다. 이후 3시 30분부터 30분씩 2개 선택 과목을 치르는데, 이때 수험생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 시험지만 하나씩 봐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두개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하지 않은 과목 시험지를 본 경우 등은 모두 부정행위다.

⑥화장실 갈 땐, 감독관이 칸까지 지정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시험실을 나올 수 없다. 다만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은 갈 수 있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따라가 이용할 칸을 지정해준다.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걸린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1일 대전 충남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휴일도 등교해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1일 대전 충남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휴일도 등교해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매년 부정행위를 주의하라는 지침이 안내돼도 부정행위자가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241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실제 부정행위 사례들을 살펴봤다.

#1. 가방을 모두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었다.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시험 시간에 휴대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 시험이 끝나 감독관이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한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
=시험 종료 후에 마킹을 하는 행위는 다른 수험생들이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3. 4교시 탐구영역 시간때 2번째 선택과목을 풀어야 할 시간에 한국사나 1번째 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했다.
=4교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만 응시해야 한다. 매 과목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다.

#4. 시험 중에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5. 점심시간, 쉬는시간에 운동장, 화장실 등에서 전자사전, MP3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에게 적발됐다.
=모두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 처리됐다. 전자기기는 아예 반입이 불가하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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