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정보 요구한 현대백화점…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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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오른쪽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김포점 전경. [다음 로드뷰 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오른쪽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김포점 전경. [다음 로드뷰 등]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사업 진출을 위해 납품업체에 다른 대형유통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134개 납품업체에 롯데‧신세계아울렛 등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 수수료율과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현대백화점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명령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입점의향서 양식을 상담실에 비치하거나 e메일로 보냈고, 제출 여부와 기재할 내용 등에 관해서는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뤄졌다”며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자에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은 취득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경쟁사와 매출액 등을 비교해 상품군별 납품업자 마진 등의 거래조건을 작성했다”며 “경영정보를 요구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과 서울고법은 경영정보를 제공한 134개 업체 중 5개 업체 부분에 대해선 당시 납품업체가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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