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닌 것으로 검토” 대법원과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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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장관이 8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대법원과 이견을 보인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지난달 검토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 입장이냐’는 물음에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어 적극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대법원은 의견서에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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