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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영상’ 양진호 체포 … 마약 투여 혐의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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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도 압수 수색했다. 양 회장은 갑질 영상 등이 공개된 이후 자택을 나와 회사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러 왔다고 한다.

회사 명의 분당 오피스텔서 검거 #양 회장 “잘못 인정 … 진심으로 사죄” #음란물 유통 방치 등 총 8개 혐의

경찰은 그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오후 3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양 회장은 “잘못을 인정한다.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갑질 폭행 영상, 음란물 유통 등과 관련 양 회장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이다.

‘갑질 폭행 영상’ 공개 전부터 경찰은 양 회장을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보고 이들 웹하드가 음란물 유통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웹하드에 등록된 영상물 중에는 몰카나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 등도 많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작권법도 적용이 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과 한통속이 돼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삭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양 회장의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물을 잇달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양 회장은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일본도와 활 등으로 “닭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경찰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 뺨을 맞은 전직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3차례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닭을 죽이는 데 사용한 일본도와 활 등을 확보했다.

양 회장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 회장 전처의 불륜 상대로 의심받아 2013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대학교수 A씨는 “양 회장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고 전처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마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이 발부받은 양 회장 체포영장에 마약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수 A씨가 고소한 폭행 사건도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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