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높은 이자"로 비밀예금 받아|부동산·주식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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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감독 업무가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상호신용 금고의 편법대출 및 부외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올 들어 통화 긴축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상호 신용금고에 자금수요가 부쩍 몰리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전체 2백37개 신용금고 가운데 최근 2년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경영이 부실한 금고 및 최근 검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금고를 중심으로 올해 모두 1백10여개의 신용금고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금고들의 변칙 영업행위는 크게 부외거래와 위규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외거래란 고객들에게 정해진 금리보다 좀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받은 예수금으로 비밀장부를 만들어 이를 비정상적인 대출에 이용하거나 금고 관계자들의 부동산 및 증권투자 등에 이용되는 변칙거래를 말한다.
위규대출은 법상 동일한 대출 한도인 자기자본의 5%이내(최고 3억원)를 초과해 대출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장부상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대출되는 것처럼 처리돼 감독기관의 검사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부조리는 최근에도 적발된 바 있는데 작년 11월 신한 상호금고는 고객예탁금 14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에 썼으며,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한국 상호 금고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무시하고 한 사람에게 30억원을 대출한 것이 부도가 남에 따라 다수의 예금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감독원은 이같은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임원 및 간부들을 정직 또는 해임시키는 징계를 내려왔으나 이 방법이 사주가 아닌 관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되는 수가 많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고 보고 올부터는 재무부와 협의,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감독원은 검사시 변칙영업 규모가 큰 금고에 대해서는 여수신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여러 차례 비리가 적발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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