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복역 후 또 교도소?...12년 만에 성폭행범 잡은 사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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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성폭행 관련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범인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인은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7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5년 출소했다. 하지만 다른 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도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인이 쓴 모자에 남은 DNA가 결정적 역할해 검거

경남 남해경찰서는 지난 5일 강간치상 혐의로 A씨(47)를 검거했다. 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12년 전인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다 한 민박집 인근에서 B(38)씨를 봤다. B씨는 홀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훔친 차량까지 내팽개친 채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반항하는 과정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는 폐쇄회로TV가 없었다. 경찰이 차 안 모자 등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돼 경찰이 A씨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2007년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이 과정에 A씨의 DNA가 확보됐는데 이후 검찰에서 미제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2006년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강간치상은 공소시효가 15년이다.

A씨는 출소한 뒤 결혼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여죄가 드러나면서 또 교도소로 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 대검에서 DNA 확인을 거쳐 수사 지휘를 한 덕분에 12년이나 지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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