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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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청 제공=연합뉴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청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 동부지검은 6일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검토해 이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강동구 지구당 민주당원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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