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비트코인이 10배 올랐다...얼마를 갚아야 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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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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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암호 화폐 비트코인을 빌렸는데, 그 사이 가격이 10배가 올랐다면 얼마를 갚아야할까.

A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비트코인 4개를 “한 달 뒤 갚겠다”며 빌렸다. 당시 1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140만원, 현금으로 총 560만원어치였다.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몇 달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갈수록 올라 작년 연말 1비트코인은 약 1400만원까지 폭등했다. A씨가 빌려갈 때의 10배였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빌려간 비트코인 4개를 돌려주거나, 현금 5400만원(지난해 12월 5일 기준 시세)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비트코인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비트코인 0.202개와 0.22개를 갚았다. 당시 비트코인 시가가 1150만원(11월), 1950만원(12월)으로 B씨가 갚은 금액은 당시 환산 기준 약 6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나머지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다 갚은 것”이라고 버텼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5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 종결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 시점이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때를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4일 변론이 끝났다. 변론 종결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825만원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2951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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