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상호금융권도 최대 3년 원금상환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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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1월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상호금융권 대출자는 최대 3년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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