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오던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료수에 소주 2잔 타 먹인 뒤 #양손 못 움직이게 해 성폭행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는 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진술녹화 CD나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