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전자오락 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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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은 10일 무허가 전자오락실에 대한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고스톱·포커·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기를 5대 이상 설치한 업주 및 관리책임자는 구속 수사하고 ▲오락기 10대 이상 운영업소는 종업원도 구속 수사하며 ▲극장·다방 등 허가업소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명령을 촉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오락실 업주들이 오락실 주변에 정보원을 배치해놓고 단속반이 나타나면 문을 닫아 단속을 방해하거나 불량배까지 동원, 단속반을 폭행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 오락실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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