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기관서 금전신탁 취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전신탁업무가 11일부터 국민·중소기업·주택은행 및 농수축협에도 허용됐다.
이로써 신탁업무는 76년8월 서울신탁은행에 최초로 허용된 이래 13년만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재무부는 장기금융저축을 늘리고 농어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신탁업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신탁업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