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는 2백 25명 삼청교육 강제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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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5공 특위 제3소위원회는 10일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김황기 씨 (당시 25사단장) 등 삼청교육담당자 등 13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김 씨는 이날 증언에서 81년 10월 1일 25사단에서 발생한 감호생 사망사건과 관련,『당시 구내매점을 점거하고 음주난동을 벌이던 감호생들을 저지하던 장시재 중사가 감호생들에 의해 사망한 뒤 위협사격 과정에서 감호생 2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감호생들은 수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무기한 수용을 전제로 삼청교육을 실시했음을 시인했다.
당시 법무부 보호과장으로 감호생 분류심사를 맡았던 임소현 씨는『81년 감호처분을 할 때 전과가 전혀 없는 2백 5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해 재범을 막기 위해 취했다는 보호감호조치가 무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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