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해지하자 "증거 경찰에 주겠다"며 협박한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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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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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변호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변호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대기업 간부 B씨의 사건을 맡았다. A씨는 착수금으로 10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성공보수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대신 보관하겠다”며 B씨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등을 가져갔다.

이후 B씨는 성공보수가 너무 비싸다며 A씨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명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증거품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협박했고, B씨는 A씨에게 1억원가량을 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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