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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태양광 7조 사업 … 패널로 저수지 덮어도 괜찮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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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2월 보령댐에 2㎿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이 설비는 연간 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사진 박완수 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2월 보령댐에 2㎿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이 설비는 연간 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사진 박완수 의원실]

2015년부터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지마 저수지에선 최근 대형 녹조류가 발생했다. 저수지 면적의 60%를 뒤덮은 태양광 패널이 녹조의 원인이란 주장도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부터 경남 합천호 수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검출 결과를 태양광 설비 탓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농어촌공사 직접 사업주체 나서 #국가 전력수요 고려 없이 추진 #녹조·중금속 오염 우려 나와

‘수상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번지고 있다. 설비에 대한 환경 영향 분석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수상 태양광 설비의 중금속 검출과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햇빛이 잘 드는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 태양광의 ‘못자리’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수상 태양광 시설 가동을 시작한 일본 가와지마 저수지 에선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녹조가 발생했다. [사진 박완수 의원실]

2015년 수상 태양광 시설 가동을 시작한 일본 가와지마 저수지 에선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녹조가 발생했다. [사진 박완수 의원실]

비판의 화살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쏠렸다. 기존엔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를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사업 주체로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태양광 사업을 위해 책정한 사업비만 7조4800억원에 달한다. 2005년부터 13년 동안 사용한 사업비(755억원)의 99배의 자금이 배정됐고, 이 중 7조3900억원은 금융권 대출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맞춘다는 정부 목표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과속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 목표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용량(20㎿)의 214배인 4280㎿ 규모의 발전 설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국가 전체 전력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계산됐다.

김현곤 농어촌공사 에너지개발처 과장은 “전국 저수지 900여 곳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다는 가정을 통해 4280㎿라는 설비 확충 목표치가 설정됐다”며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 등 전국 단위의 전력 부족량을 계산한 수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기관이 주도권을 쥐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농어촌공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공익사업 등에만 쓸 수 있다. 참여 주민에 대한 이익 배당은 금지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지역 주민 투자를 받아 에너지 수익금을 공유하면 주민들도 반길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론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에선 수상 태양광이 육상 태양광보단 낫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속도 조절과 환경 오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태양광 패널 양면을 강화유리로 코팅하거나 패널 세척제, 패널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 등을 친환경 소재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저수지·농경지·주거지·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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