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보조금 부정사용’ 유치원 비리 해결될까…‘박용진 3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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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 둘째) 등이 23일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 둘째) 등이 23일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을 당론 발의했다”며 “민주당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에 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비위를 저지른 원장이 스스로 징계를 하는 ‘셀프징계’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급식이 문제가 돼도 처벌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 법을 ‘박용진 3법’이라고 한 이유는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법의 개정 성공을 통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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