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품 받아 파면 해경 간부, “윗선에 돈 건넸다”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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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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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해경 간부가 당시 받았던 돈을 해경서장 등 윗선에 일부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따르면 지난 2016년 A 해양경찰서 경비함 정장으로 근무하던 B 경감은 후배 1명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B 경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파면됐다.

하지만 이후 B 경감은 파면이 부당하다며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경감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 재판 때와 달리 자신이 받은 800만원 중 일부를 당시 A 해양경찰서 서장을 비롯해 간부급 4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B 경감은 당시 A 해양경찰서 서장과 훈련단 교수, 과장 2명 등 총 4명에게 자신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훈련단 교수는 2년 전 해경 내부 감찰에 이미 적발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B 경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해경서장 등을 고발하며 당시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서장 등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경감이 파면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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