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현민 물컵 폭행 “혐의 없음” 조양호는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물컵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檢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한다” #배임·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 #조현민 ‘물컵 폭행’은 “혐의 없음”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 회사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희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희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운영자 류모씨(68)와 약국장 이모씨(65)도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진영 기자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진영 기자

조 전무는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으며,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종이컵을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두 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어 조 전무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광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조 전무가 광고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부친인 조중훈씨가 사망한 뒤 450억원 상당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하고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동생의 경우) 조양호 회장과 달리 계좌 미신고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없는 점,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