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윤락업주 돈받은 女경관 2년6월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李起宅 부장판사)는 21일 속칭 '천호동 텍사스'윤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金모(43.여) 경위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1월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포주로부터 1천3백5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金모(41)경사와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주 林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