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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KBS 출연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은 해제

중앙일보

입력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이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KBS는 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4월 10일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 미투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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