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38개 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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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환경지청은 18일 배출시설설비 중 허가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거나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인천제철(인천시 송현동1) 등 8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측정공과 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은 고려피혁(경기도용인군) 등 17개 업소와 원료를 야적장에 방치, 분진을 발생토록 한 동아건실산업(서울창동50) 등 1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악취를 막는 건조시설과 방지시설이 돼있지 않은 미원식품(서울 가양동52의1) 등 3개소를 경고조치하는 등 모두 3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서울환경지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지역의 5백77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환경지청은 1월중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와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게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점검해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고발조치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천우정밀(서울 고덕동282의3) ▲아남정밀(서울 구로동97의7) ▲아주산업(서울 가리봉동489의7) ▲삼진전기기구(서울 성수2가273의6) ▲인천제철 ▲성보산업(경기도 부천시 도당동73의6) ▲현대합성공업(경기도 안산시 목내동435) ▲제일제당(경기도 안산시 목내동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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