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특정 보수 단체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석방 61일 만에 재수감됐고,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게 23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35억여원(2015년·31개 단체), 현기환 전 수석은 10억여원(2016년·23개 단체)을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