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 조윤선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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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특정 보수 단체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석방 61일 만에 재수감됐고,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게 23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35억여원(2015년·31개 단체), 현기환 전 수석은 10억여원(2016년·23개 단체)을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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