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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측 "구하라가 먼저 영상 찍자고해···협박의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하라 전 남친 변호인 "동영상 유포ㆍ협박 의도 없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옛 연인 최모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최씨 역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최씨 측 반론이다.

구하라 전 연인 최씨 변호인, 중앙일보와 통화 #"협박 의도 전혀 없어…당사자 돌려주려 한 것뿐" #경찰, 최씨 직장과 집 압수수색해 USB 등 확보

구하라(왼쪽)와 전 연인 최모씨 [중앙포토]

구하라(왼쪽)와 전 연인 최모씨 [중앙포토]

4일 구하라의 전 연인 최씨의 변호인 곽준호(41ㆍ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구씨가 먼저 찍자고 했고, 카카오톡에 올린 건 촬영한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며 “해당 동영상을 진정 활용하고자 했다면 여태까지 수많은 언론 접촉 과정에서 진작에 썼겠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어떤 언론에도 먼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거래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디스패치에 e메일을 보낸 사실과 관련, 그는 “최씨가 ‘헤어디자이너가 얼굴이 할퀴어져 있으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냐’고 했더니 구씨가 답을 하지 않아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곽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전송했다는 사진 역시 이성 관계에 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최씨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세종은 “지난달 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최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성범죄 동영상' 촬영범에 법정최고형 구형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씨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법정최고형(징역 5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전만 하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 간 갈등은 다시 커지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구하라와 최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최 씨의 자택,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 등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최 씨의 협박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며 “최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씨 측 곽 변호사도 “경찰 조사 일정은 받지 못했다. 대질신문 역시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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