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특례」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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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초·중·고교 교원 인사에 따른 각종 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지역 순환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교위를 비롯한 각 시·도교위는 학기말 정례인사를 앞두고 마련한 89학년도 교원인사원칙에서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없도록 작업과정에도 교원대표를 참여시켜 과정을 공개키로 했다.
이 같은 교원인사원칙 개선은 지난해 서울·전북 등에서 물의를 빚었던 인사에 따른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특례 폐지=서울은 종전 5년(중등)의 임기만료가 되어도 무기한·무제한 유예가 가능했던 「생활지도상 필요한 자」 「전국체전 종목별 지도자」등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교장 재량에 따른 중등교사의 전보유예기간도 종전 3회(3년)에서 2회(2년)로 줄이고 종전 50%까지 가능했던 유예 비율도 30%로 낮추었다.
경기도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했던 정기전보 유예조항을 삭제키로 했고, 대구시는 「학력향상 유공자」 등의 우선 전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인사공개=서울시 교위는 올해 처음으로 각 구청별로 2명씩, 18명의 남녀교사를 선발, 전산 처리되는 교원인사 작업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교위는 또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장·교감·평교사 및 전문직 등 15명 내외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인사원칙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경기도도 초·중등 별, 교위·교육구청별로 각각 「인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열명부 작성 등 인사작업과정에도 교사대표참여를 의무화했다.
◇순환근무강화=서울시 교위는 3월 1일로 예정된 올해의 교원인사에서 강남소재국교의 강남 비거주 교사전입배치비율을 종전 25%에서 30%로 높였다.
또 근무여건이 좋은 경합급 학교 수를 지난해 95개교에서 1백개교로 늘리고 4년 (초등)의 근무연한을 채우지 않고도 3년만에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준특수급 학교를 14개교에서 30개교로 늘려 근무환경 차이에 따른 이동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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