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선수촌·기자촌 아파트 내부시설 불법 개조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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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4일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내부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이 아파트 홍모씨(2백37동) 등 18가구 입주민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홍씨 등은 64평짜리 복층형 아파트 2층에 바닥을 설치, 거실을 만들거나 베란다 쪽 벽을 헐어내고 거실을 넓히는 등 개조를 했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내부 벽 또는 구조물을 없애거나 복층형 아파트의 천장설치· 사용면적 확장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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