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재신청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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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오리온그룹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오리온그룹 경영진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화경(62) 그룹 부회장을 피의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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