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완화로 개보수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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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78년 3월 이전에 지어진 3층 이하 1천평방m(3백1평)이하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빠르면 2월초부터 최고 10%까지 완화된다.
그러나 건폐율 완화는 개·보수에 국한되고 개축 때도 기존건물의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게된다.
대상건물들은 78년 3월 건폐율 규정강화를 위한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이 강화규정보다 초과되는 바람에 신·개축, 보수를 할 경우 현행 건폐율에 맞춰 건물을 줄여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이를 기피, 노후 건물로 방치돼 왔었다.
건폐율 완화는 ▲주거전용지역은 40%에서 50%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60%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은 60%에서 70%로 바뀐다.
그러나 예를 들어 75년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 57%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할 경우 60%까지는 지을 수 없고 기존건물 건폐율인 57%범위 내에서만 가능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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