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벌칙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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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6일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인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 주차위반 벌칙을 더욱 강화, 지난해 8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료를 7천7백원에서 1만1천5백50원(견인거리 5km까지)으로 인상조정한데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범칙금을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1백% 인상시킨다는 방안을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내무부·치안본부 등과 협의중이다.
범칙금이 이같이 3만원으로 오르면 도심불법주차로 차가 견인될 경우 견인료를 포함, 최하 4만1천5백50원을 물어야한다.
시는 대신 주차장난 해소책으로 이면도로 주차를 합법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폭 8m이상의 이면도로에는 한쪽 편에 주차허용 선을 그어 차량들의 왕복운행을 시키면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서울시 자체조사결과 현재 도심지인 청계천·을지로·명동·낙원동 일대에는 하루 6천7백여대가 도로 옆에 불법주차, 교통소통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 주차용량은 5만1천대인데 비해 주차수요는 5만5천대로 4천대분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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