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강력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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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청계천의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태원의 각종 위조 상표, 해적 출판물 등 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거나 외국의 상표를 불법 모조한 거래가 형사처벌을 비롯한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게된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기획원·외무·내무·법무·농림수산·보사·문공·과기처·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상의·대한 변리사회 등으로 지적소유권 문제 대책반을 구성,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대외 창구역할을 담당키로 하는 한편 ▲지적소유권 침해방지를 위한 합동단속반 구성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기적인 단속 계획의 수립 및 합동결과의 평가 ▲반도체칩 설계 등 새로운 지적소유권 분야의 보호대책수립 ▲공농상표 사용 확대 등의 지원계획 등을 수립,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적소유권 위반 등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내년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대미 통상마찰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가 농산물 개방과 함께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한데다 교역규모 1천억 달러 돌파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상품이 외국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려면 우선 자체내의 지적소유권 보호 분위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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