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돈 뿌린 민노당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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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의원에 출마한 민노당 김모(37) 후보와 김 후보에게서 받은 돈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던 이모(37)씨 등 당원 2명, 돈을 받은 유권자 김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원들이 현금을 뿌리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거창군 다 선거구(고제.주상.웅양.가북면)군의원에 출마한 김 후보는 16일 이씨 등 당원 2명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당원 이씨 등은 17일 0시10분쯤 거창군 웅양면 죽림마을 입구에서 유권자 김씨 등 9명에게 60만~5만원씩 20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구속된 유권자 김씨는 가장 많은 60만원을 받았다. 남은 300만원은 차량에서 압수됐다. 당원 이씨 등은 이날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민노당 경남도당은 현지조사를 통해 당원의 금품살포를 사실로 확인한 뒤 당기위원회를 얼어 김 후보와 당원 2명의 제명을 결정했다. 경남도당은 거창선관위에 제명 사실을 통보하면서 후보등록 무효확인을 요청했다.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는 제명될 경우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민노당 홈페이지에는 '그래도 민노당만은 믿었는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 후보 검증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등의 댓글들이 올랐다.

거창=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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