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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규탄 카페···"내 남편도 당했다" 고백 줄이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곰탕집 성추행 유죄 선고를 규탄하는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에 자신의 남편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내용의 고백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당당위 카페 공식 로고. [사진 당당위 카페]

당당위 카페 공식 로고. [사진 당당위 카페]

당당위에는 최근 '가슴을 치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아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보배드림 사건 국민청원 글을 보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마음대로 울 수도 없었다”며 “몇 달 전 제 남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어떤 여자분의 신고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남편은 한 손으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손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게임 로그인 기록도 확인됐으나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내 남편 지하철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양 손에 모두 물건 들고 있었다…” #카페 운영진 “안티페미니즘 아냐”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 주장

카페 '당당위'에는 자신의 남편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진 당당위 카페]

카페 '당당위'에는 자신의 남편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진 당당위 카페]

집에 놀러 온 지인에게 이불을 가져다주러 방에 들어간 것이 전부인데 가슴을 만졌다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남성의 아내도 등장했다. 이 아내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불을 가져다주러 방에 들어간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며 “신랑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성실히 살아온 가장으로 딸 앞에 맹세한다”고 글을 올렸다.

운영진과 다수 회원에 따르면 카페의 개설 목적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카페 회원들은 최근 사법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는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유죄 선고가 가능한데 이것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또 “이곳은 안티 페미니즘 카페가 아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남녀의 성 대결 구도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당위 카페'의 게시글들. [인터넷 캡쳐]

'당당위 카페'의 게시글들. [인터넷 캡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일면식이 없는 한 남성과 여성이 마주보며 지나친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했고, 남성은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가 식당 내 폐쇄회로TV(CCTV)였지만 접촉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
사건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고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 남성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하다며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글이 게시돼 20만명이 넘는 청원 지지를 받았다.

카페 당당위 운영진들은 이 남성의 실형 선고를 규탄하는 오프라인 시위를 다음달 27일 열 것이라고 공지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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