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불만에 부동산 대책 3일만에 수정 "청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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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경록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3일 만에 정책 일부를 수정했다. 주택 보유자는 규제 지역 청약 추첨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1주택자는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1주택자들은 "현재 주택에서 청약으로 집을 넓히려던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자녀 결혼자금도 제한받는 건 지나치다" 등의 불만을 표현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아파트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 아파트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첨제의 10~20%가 1주택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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