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3일 만에 정책 일부를 수정했다. 주택 보유자는 규제 지역 청약 추첨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1주택자는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1주택자들은 "현재 주택에서 청약으로 집을 넓히려던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자녀 결혼자금도 제한받는 건 지나치다" 등의 불만을 표현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아파트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 아파트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첨제의 10~20%가 1주택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