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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0.7%로 0.2%포인트 인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3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3 김경록 기자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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