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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식당 주인, 월 사업소득 3분의 2가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직원을 두고 조그만 식당ㆍ모텔 같은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사업소득’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다.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사업소득이 없고,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에 한정했다.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근로·재산·이전소득)·비경상소득도 계산에서 뺐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의 월평균 사업소득(2인 이상 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983원(11%)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314만3834원(55.9%)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ㆍ2분위(소득 하위 20~40%)는 각각 44만원, 13만원가량 감소했다.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영세업자의 충격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게 숙박음식업이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5분위의 사업소득은 248만2023원(71.0%)이나 증가했지만 1~4분위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분위는 지난해 1분기 180만원이던 월평균 사업소득이 올해는 67만원으로 113만원이나 줄었다. 1년 만에 평소 벌이의 약 3분의 2가 날아간 셈이다. 2분위의 감소 폭은 54만6299원(20.3%)이었다.

추 의원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숙박음식업 등 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피해가 크다”며 “양극화가 심한 자영업자 안에서도 어떤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인지 구분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적다는 근거로 활용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가 터진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등 불황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컨대 4명의 직원을 2명으로 줄여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고용 부진으로 생계형 창업이 늘고, 창업 초기 직원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돌보겠다며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지만, 핵심 원인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2년간 29.1%나 올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인상 폭”이라며 “경제 여건을 살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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