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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돌아온 안현수 국적 회복할까 … “허용해야”“국적쇼핑” 엇갈린 여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안현수(左), 유승준(右). [뉴시스]

안현수(左), 유승준(右). [뉴시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6개의 금메달을 딴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6일 러시아 빙상연맹은 "빅토르 안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러시아를 떠난다”고 밝혔다. 빅토르 안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국내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체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도 있고, 러시아 국적을 유지하면서 체류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병역기피 유승준은 입국 금지 #안씨, 군 면제돼 법적 문제는 없어

2006년 토리노 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는 한국 빙상연맹과의 갈등으로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선 러시아 선수로서 금메달 3개를 따냈다. 올해 평창올림픽 때는 러시아 선수단의 금지약물 복용 문제로 출전이 무산됐다. 선수 생활이 끝나자 러시아 생활을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의 한국 국적 취득은 크게 귀화와 국적회복으로 나뉜다. 귀화는 이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도 따른다. 이와 별도로 종합평가와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적회복 심사에선 종합평가나 면접이 없다. 다만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 회복이 불가하다.

귀화와 국적회복

귀화와 국적회복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가 그 예다. 유씨는 1997년 한국에서 활발히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씨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따랐다. 2015년 유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유씨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 회복자 수는 2775명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병역 논란과는 거리가 먼 65세 이상 해외 동포들이다.

안씨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일찌감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병역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국적회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옥란 행정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호적으로 연결돼 본인 의지만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의 한국행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간 만큼 안 선수가 원한다면 국적회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신에 유리하게 ‘국적 쇼핑’을 한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스포츠 에이전트 관계자는 “자신을 받아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곧장 국적회복 신청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앞으로 어디에서 코치 생활을 할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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