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주민감독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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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5일 서울시가 시행하는 상·하수도 설치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에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하고 공사시작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내용 사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공사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예방하고 부실공사, 일선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주민감독관제는 공사지역주민대표가 서울시·시공업체 감독관과 함께 현장감독으로 참가, 부실공사·불량자재 사용 등을 감시·감독케 하는 제도로 시는 주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도 보류키로 했다.
사전 설명회는 착공 직전 주민들에게 공사기간·효과·공사 중 예상 불편사항 등을 알려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반영키 위한 것이다.
서울시내에서는 그동안 예고 없는 각종 공사로 길을 마구 파헤치거나 부실공사 또는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많았고 항의소동이 자주 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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